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원장은 어장환경평가 5일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라 어장출입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
⑤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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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어장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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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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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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