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원장은 어장환경평가 5일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라 어장출입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④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
⑤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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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어장환경 재평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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