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평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4공포 · 2025-01-21고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어장관리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어장환경평가 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어장환경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와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원장은 어장환경평가 5일 전까지 양식업권자에게 법 제23조에 따라 어장출입 날짜를 통지해야 한다.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평가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 통보해야 한다.
어장환경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평가를 받으려는 양식업권자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재평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평가는 1회에 한정한다.
원장은 최종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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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4 시행된 어장환경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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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