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준수의 의무 등조문 원문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준수의 의무 등조문 원문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