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비밀준수의 의무 등조문 원문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②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