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제9조에 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은 회의안건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근거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②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원 위촉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교육부장관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위원으로서의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진단 결과 이해충돌 해당 항목이 있을 경우에는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해당 위원은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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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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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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