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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평가의 시행조문 원문
    획서 및 별표 1의 "내부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를 수행한다.② 평가단원은 평가를 시행하기 전에 문서검토, 평가대상 부서와의 협의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으며, 별지 제1호서식의 "내부평가 점검표"를 작성한다.③ 평가단장은 평가대상 부서장 및 평가 단원에게 평가의 방향, 일정 및 방법 등을 미리 설명해야 한다.④ 평가단원은 효율적인 평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 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