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4조 (시정조치의 이행 및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기품질관리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내부평가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대상 부서장은 평가결과가 통보되면 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방안을 검토하여 별표 2의 시정조치 절차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하고, 시정조치보고서(별지 제3호서식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품질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부적합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기한은 시정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조치기한까지 시정조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서장은 그 사유를 품질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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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5 시행된 (포항지방해양수산청) 내부평가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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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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