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교육강사의 자격조문 원문
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2.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2.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③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