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 (교육강사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2의2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과 법 제40조, 시행규칙 제31조의26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2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관련 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을 담당할 강사(이하"강사"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에너지 분야의 석사, 기술사, 기능장 이상의 자격을 소지한자.2. 에너지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3. 기타 교육기관의 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1항에 의한 강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2. 성실 교육의무 이행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기타 교육기관의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그 집행을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5.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강사의 자격을 취득한자.6. 기타 강사로서 적당하지 아니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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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에너지관리자 등의 교육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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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