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재판정 신청조문 원문
① 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 사본2.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 사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