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재판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 사본2.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했던 공단의 직원 및 자문위원은 재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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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2.8.2> |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처분은 받은 자)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 아래 대리인란은 신청인(처분을 받은 자)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작성합니다.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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