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4조 (재판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 사본2.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의 근로능력판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근로능력판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능력 재판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이의신청과 관련된 질병의 내용이 포함된 진료기록지 사본2. 기타 주장하는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재판정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판정 신청서와 추가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6조에 따라 재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재평가 접수일부터 21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보완 등에 따른 기간은 제외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했던 공단의 직원 및 자문위원은 재평가에 관여하지 못한다.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 받은 재평가 결과를 토대로 근로능력 재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 따른 재판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38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이의신청을 하거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근로능력평가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