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정기주차권 발행조문 원문
① 미술관 직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미술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주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천관운영부장에게 신청하고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해야한다.<개정 2025.2.25.>② 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미술관장이 따로 정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미술관 직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미술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주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천관운영부장에게 신청하고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해야한다.<개정 2025.2.25.>② 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미술관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