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4조 (정기주차권 발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함에 있다. <개정 2014. 5. 30.>
1. 조문 원문
①미술관 직원, 입주업체 직원 등 상시이용자가 미술관 주차장을 일정기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정기주차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과천관운영부장에게 신청하고 정기주차 차량등록을 해야한다.<개정 2025.2.25.>
②정기주차권의 주차요금은 미술관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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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주차장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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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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