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장고 관리ㆍ운영조문 원문
및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5.>④ 출납담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및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5.>④ 출납담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
①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은행 소장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② 작품출납공무원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을 작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은 행정자치부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2014. 12. 10.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