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장고 관리ㆍ운영조문 원문
    및 대여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운용관으로 부터 수장고 출입권한을 부여받아야 한다. <개정 2025. 2. 25.>④ 출납담당자는 수장고의 출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장고 출입일지를 비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출입자는 수장고 출입일지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보안카드시스템이 구축된 경우에는 그 기록으로 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조문 원문
    ①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은행 소장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② 작품출납공무원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을 작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작품의 인계인수조문 원문
    사항 등을 포함하여 사무 인계인수서를 1부 작성하여 해당부서에서 보관한다. 이때 사무인계인수서 서식은 행정자치부령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5. 30. 2014. 12. 10. >③ 후임자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기타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