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8조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은행 소장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②작품출납공무원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을 작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③관리관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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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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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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