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8조 (소장작품 관리대장 등재)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5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미술은행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대장등록기준일은 운용관이 작품을 검수한 날로 하며, 운용관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미술은행 소장작품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작품출납공무원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을 작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5.>
관리관은 미술은행 소장작품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5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