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반납금의 영수 및 정리조문 원문
① 우체국에서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 및 선사용자금 반납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영수증서는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필통지서는 출납명령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② 반납금은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임을 알 수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우체국에서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 및 선사용자금 반납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영수증서는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필통지서는 출납명령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② 반납금은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임을 알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