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제17조 (반납금의 영수 및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의 선사용자금 출납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체국에서 반납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서 및 선사용자금 반납고지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일부인을 날인한 후 영수증서는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수납필통지서는 출납명령관에게 송부 하여야 한다.
②반납금은 분임출납공무원 국고예금계좌에 반납금임을 알 수 있도록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반납고지서로 입금전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③출납명령관이 수납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선사용자금출납부 등 관련 장부에 지출액과 구별될 수 있도록 계리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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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 선사용자금출납사무처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지급확인서의 제출제13조 · 출납계산서 등의 송부제14조 · 선사용자금출납명령액계산서 등의 송부제15조 · 선사용자금의 대체제16조 · 과오지출의 정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7조 · 반납금의 영수 및 정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