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안전훈련 대상 및 신청조문 원문
① 안전훈련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생 이외의 자가 안전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훈련신청서를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전훈련 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훈련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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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안전훈련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생 이외의 자가 안전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훈련신청서를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전훈련 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훈련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생 이외의 자가 안전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훈련신청서를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안전훈련 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훈련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