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7조 (안전훈련 대상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4훈령소관 ·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의 각종 시설물 사용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훈련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교육생 이외의 자가 안전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훈련신청서를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훈련 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훈련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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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4 시행된 국가재난안전교육원 안전훈련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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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