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출자료의 종류 및 작성요령조문 원문
증 사본 또는 품목신고증 사본(단, 전자문서로 품목허가증 또는 품목신고증을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출자료에 대한 예외사항이 있는 의약품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고란에 해당 근거를 기재한다.③ 제3조제3항에 따라 갱신 신청 기간 동안 허가ㆍ신고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청 기간 동안 허가ㆍ신고 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결과통지서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식약처장 또는 지방청장에게 제출한다.④ 제1항에 따른 각 자료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각각 첨부로 제출하되 기재된 순서에 따라 목록과 자료별 색인번호 및 쪽을 표시한다. 제출자료가 면제 또는 생략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