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보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익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대표자 선정 등조문 원문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공익신고기록조문 원문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①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
  • 제13조 · 공익신고의 조사조문 원문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공익신고의 이송 등조문 원문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문 원문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공익신고 접수절차조문 원문
    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
  • 제13조 · 공익신고의 조사조문 원문
    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