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공익신고의 접수조문 원문
①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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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익신고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접수하여야 한다.②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①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
①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
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그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다.
①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
① 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익신고기록 표지, 신고서,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② 제1항의 공익신고기록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서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①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
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관할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①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ㆍ송부받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7조부터 제1
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
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
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를 첨부한다.⑤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송 받은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