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보안관리 조치조문 원문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일반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하여야 하며, 일반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일반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하여야 하며, 일반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
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하여야 하며, 일반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개발 결과의 보안조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안과제 분류 결과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보안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보안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여야 한다.나. 외국기업,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
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사업 계획 및 보고자료 등에 대한 심의 또는 평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일반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마.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원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
① 각 부서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계 부서장은 환경부 및 국가정보원의 점검에 필요한 자료요구 및 면담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