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7조 (보안관리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연구전략기획과장은 연구과제의 선정ㆍ평가ㆍ관리와 관련하여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안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1. 보안과제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보안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은 보안 유지 의무 및 위반 시 제재사항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조치하여야 한다.나. 외국기업, 국외 연구기관에게 연구과제를 위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에게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다. 외국인의 연구과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라. 외국인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그 해당자의 출입지역 및 열람 가능 자료를 제한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이 동향을 인지한 경우 원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마.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원은 보안과제와 관련하여 외국의 정부ㆍ기관 또는 단체를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을 원장에게 해당 방문일 5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사전에 알리지 못하고 방문하거나 방문을 받은 경우에는 방문이 끝난 후에 알릴 수 있다.바. 연구원의 외국인 접촉 현황을 기록, 과제 종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사. 연구원에 대한 정기ㆍ수시 보안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아. 연구결과물 반출ㆍ대외제공ㆍ공개 시 연구책임자의 승인 등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자. 휴대용 정보통신기기, 이메일 등 인터넷서비스 활용과 관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2.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사업 계획 및 보고자료 등에 대한 심의 또는 평가 시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보안서약서를 요구하여야 한다.
③일반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외부연구자는 보안 및 기술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안서약을 하여야 하며, 일반과제의 심의 또는 평가에 참여하는 외부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의(평가)위원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구개발 결과의 보안조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보안과제 분류 결과와 동일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제4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시험ㆍ연구과제의 보안관리 방법과 세부 절차를 정함으로써 첨단기술의 무단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5 시행된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사업 보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