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조문 원문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징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없는 한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