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0의2조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지침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술규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기술표준원은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 기능에 대한 전문성 제고 및 자문 절차 보완 등을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분과위원회 위원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술규제 관련 심층 검토가 필요한 안건이 있을 경우 5명 내외의 해당분야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제도 신설과 관련된 법령등 제ㆍ개정에 대한 기술규제영향평가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문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하는 전문분과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전문분과위원회 참여에 동의하는 동의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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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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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