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8조 · 비상소집조문 원문
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7.17., 2024.08.07.>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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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7.17., 2024.08.07.>②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