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1예규소관 · 국립민속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17, 2010.4.27>

1. 조문 원문

당직근무자가 제16조에 의하여 비상근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장 및 민속기획과장에게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해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만 소집시킬 수 있다. <개정 2009. 7.17., 2024.08.07.>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에 의하여 비상소집결과를 관장, 본부 당직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1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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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1 시행된 국립민속박물관 당직 및 비상근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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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