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희롱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6. 성희롱등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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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롱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6. 성희롱등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는 고충상담창구(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신고서)를 접수한 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