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고충상담창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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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성희롱등의 예방ㆍ처리,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이하 "총무과"라 한다)에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등의 예방ㆍ처리,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이하 "총무과"라 한다)에 둔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본부는 운영지원과 직원 중 2명 이상, 소속기관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등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6. 성희롱등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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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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