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제6조 (고충상담창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희롱등의 예방ㆍ처리,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1. 본부의 고충상담창구는 운영지원과에 둔다2. 소속기관의 고충상담창구는 해당기관의 총무과 또는 이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부서(이하 "총무과"라 한다)에 둔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별도로 지정하되, 본부는 운영지원과 직원 중 2명 이상, 소속기관은 인사 또는 복무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하고, 남성 및 여성 공무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③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등 피해에 대한 상담2. 성희롱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3. 성희롱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6. 성희롱등의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④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등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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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성희롱‧성폭력‧스토킹 사건 고충 접수 및 처리 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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