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상황보고조문 원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상황보고는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및 당직팀 등이 작성한 상황보고 등을 취합ㆍ분석하여 상황실장이 보고한다.③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치안상황보고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보고하며,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그 시기와 방법 및 보고처 등은 구체적인 치안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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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② 상황보고는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및 당직팀 등이 작성한 상황보고 등을 취합ㆍ분석하여 상황실장이 보고한다.③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치안상황보고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보고하며,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그 시기와 방법 및 보고처 등은 구체적인 치안상황에 따라
당직팀 등이 작성한 상황보고 등을 취합ㆍ분석하여 상황실장이 보고한다.③ 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치안상황보고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보고하며,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그 시기와 방법 및 보고처 등은 구체적인 치안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