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안상황실 운영규칙 제10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4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청을 비롯한 각급 경찰기관의 치안상황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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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전일의 중요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에의 보고2. 수시보고: 중요 치안상황 발생 및 조치내용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정부조직법상 상급기관 포함)에의 보고.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보고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보고: 전일의 중요 치안상황에 대한 소속기관장에의 보고2. 수시보고: 중요 치안상황 발생 및 조치내용에 대해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기관(정부조직법상 상급기관 포함)에의 보고.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사건ㆍ사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
②상황보고는 상황팀, 기능별 상황대응팀 및 당직팀 등이 작성한 상황보고 등을 취합ㆍ분석하여 상황실장이 보고한다.
③정기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일일 치안상황보고를 활용하여 매일 1회 보고하며, 수시보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보고서를 활용하되 그 시기와 방법 및 보고처 등은 구체적인 치안상황에 따라 달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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