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② 시설물 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운용관과 협의 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사용신청 및 허가조문 원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운용관과 협의 하여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