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2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시설물 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운용관과 협의 하여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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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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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