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시설물 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운용관과 협의 하여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시설물 사용신청서
■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시설물 사용신청서 결재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결재 | | | 협조 : 기관(단체명) | | 대표자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시설물 사용(변경·취소) 신청서
■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 결재 | 담당자 | 담 당 | 과 장 결재 | | | 협조 : 기관(단체명) | | | 대표자 | | | 전화 (FAX) | 주 소 | | | | | | | 실무책임자 | (직) (성명) | (직) (성명) | (직)…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