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소방학교 시설물 관리 및 사용료 징수규정 제12조 (사용신청 및 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7예규소관 · 중앙소방학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중앙소방학교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와 기업 및 단체 등에 시설물을 개방함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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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한다.
②시설물 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운용관과 협의 하여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ㆍ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시설물 사용(변경ㆍ취소) 신청서를 시설물 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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