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분석 처리조문 원문
분석이 완료된 경우 ATIS를 통해 분석 결과를 의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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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완료된 경우 ATIS를 통해 분석 결과를 의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