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분석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석의뢰의 처리는 해당 첨단분석지원실의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 특성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의뢰부서 또는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분석 처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대국민 안전 또는 정책과 관련된 민감 사안2. 기관장 지시에 의한 긴급 사안3. 긴급 민원 해결 관련 등 시기성과 시급성 있는 사안4. 그 밖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시급성 있는 사안
전담부서는 분석이 완료된 경우 ATIS를 통해 분석 결과를 의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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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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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