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 (분석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석의뢰의 처리는 해당 첨단분석지원실의 전담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분석 특성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의뢰부서 또는 국립축산과학원 소속 타 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다.
③분석 처리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1. 대국민 안전 또는 정책과 관련된 민감 사안2. 기관장 지시에 의한 긴급 사안3. 긴급 민원 해결 관련 등 시기성과 시급성 있는 사안4. 그 밖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협의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시급성 있는 사안
④전담부서는 분석이 완료된 경우 ATIS를 통해 분석 결과를 의뢰부서에 회신해야 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ATIS를 통한 접수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분석 결과를 회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농촌진흥청 연구기반(연구장비ㆍ시설, 시험포장) 공동 활용 규정」에 따라 연구장비의 공동분석 활용 확대를 위해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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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첨단분석지원팀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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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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