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양성기관 지정 등조문 원문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기관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지정 심사 결과가 판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게 그 결과 및 내용을 통보하여야
용(교육 분야)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 양성기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
① 양성기관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정서에 기재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지정 변경 신청서에 양성기관 지정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기관 또는 단체명2. 대표자 성명3
양성기관 지정 심사 평가표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가 적합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