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2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이 고시 별표 1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ㆍ운영 계획서(교육대상, 교육과정, 강사진 운영 등 포함)나.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다. 교육ㆍ조사ㆍ연구 또는 컨설팅 수행 이력라. 교육시설 및 장비 구비현황(건축물대장, 도면, 임대차계약서 등)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의 서류에 대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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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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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