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는「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ㆍ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이 고시 별표 1의 지정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교육ㆍ운영 계획서(교육대상, 교육과정, 강사진 운영 등 포함)나. 신청기관 현황 및 운영조직 구성다. 교육ㆍ조사ㆍ연구 또는 컨설팅 수행 이력라. 교육시설 및 장비 구비현황(건축물대장, 도면, 임대차계약서 등)2. 운영경비 조달계획서3.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제3호의 서류에 대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기관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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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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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2 시행된 식품·의약품 등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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