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조문 원문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
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⑥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