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2. 특별시ㆍ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4. 그 밖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지정 시 시ㆍ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ㆍ단체와 지정일시,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가격표시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한다.2. 원칙적으로 지정된 시장 또는 지역의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점포가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가 되나, 시ㆍ도지사는 지정 협의 시 일정 매장면적 이상 또는 층별, 구역별로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ㆍ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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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표시대상품목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4조 ·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표시방법제6조 · 표시대상품목제7조 · 표시의무자의 지정 등제7의2조 · 통신판매업자의 표시의무 등제8조 · 표시단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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