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ㆍ축ㆍ수산물 등을 포함한다)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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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2. 특별시ㆍ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4. 그 밖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점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매장면적이 33 ㎡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2. 특별시ㆍ광역시 내에 있는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 (다만, 농약 및 비료판매점은 매장면적과 관계없이 적용)3. 대규모점포(전통시장 제외) 내의 모든 소매점포4. 그 밖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하는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②제1항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는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점포가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로부터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없이 상품을 수탁받아 판매하거나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가 소매점포를 자기의 책임과 계산 하에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소유권 및 가격결정권이 있는 제조업자ㆍ수입업자ㆍ유통업자가 판매가격을 표시한다.
③제1항제4호의 시장 또는 지역 내 소매점포 지정 시 시ㆍ도지사는 지정하고자 하는 시장 또는 지역의 판매업체ㆍ단체와 지정일시, 범위, 유예기간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지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들을 고려하여야 한다.1. 가격표시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빈번히 제기되거나, 외국인 관광객 방문이 잦은 지역 등 상거래 질서 확립이 필요한 지역을 지정대상으로 한다.2. 원칙적으로 지정된 시장 또는 지역의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는 모든 점포가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가 되나, 시ㆍ도지사는 지정 협의 시 일정 매장면적 이상 또는 층별, 구역별로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를 특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제4호의 판매가격 표시의무대상점포 중 도ㆍ소매를 병행하는 점포의 경우에는 소매하는 상품에 한정하여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정된 소매점포 또는 시장에 대하여 가격표시 지정업소임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지정업소 또는 시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⑥시ㆍ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라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정 지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일반 소비자가 알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제 20 - 호 가격표시 의무업소(시장) 지정서 ○ 업소명(시장명) : ○ 사업자등록번호(시장등록번호) : ○ 소 재 지 : ○ 대표자 성명 : ○ 지정구역 : ○ 취급품목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업소(시장)로…
[별지 제2호서식] 제 20 - 호 가격표시 의무지역 지정서 ○ 의무지역명 : ~ (특정 명칭)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가격표시 의무지역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표 1] 판매가격 표시의무가 있는 소매업종 한국표준 산업분류 | 업 종 | 비 고 45110 | 자동차 신품 판매업 | 45211 | 자동차 신품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 45212 | 자동차용 전용 신품 부품 판매업 | 감속기, 기어부품, 기관부품, 엔진부품 등 45213 | 자동차 내장용 전기ㆍ전자ㆍ정밀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