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1조 · 연구환자조문 원문
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 환자로 취급하여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연구 환자를 취급하고자 하는 당해 진료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이유 및 질환과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 환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 환자로 취급하여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연구 환자를 취급하고자 하는 당해 진료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이유 및 질환과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 환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연구 환자를 취급하고자 하는 당해 진료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이유 및 질환과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 환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