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1조 (연구환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경찰병원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환자의 질환과 증상이 의학적 연구의 대상이 된다고 인정하는 환자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 이를 연구 환자로 취급하여 그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연구 환자를 취급하고자 하는 당해 진료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그 이유 및 질환과 증상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연구 환자의 서약서를 첨부하여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진료 종료 후 30일 이내에 그 진료실적 및 연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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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7 시행된 경찰병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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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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