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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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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조문 원문
    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