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제4조 (신고서의 접수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9항 및 제2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ㆍ지급대상ㆍ지급시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득세법」제162조의3제4항 또는「법인세법」제117조의2 제4항에 따른 의무 위반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기간에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아닌 자를 신고2. 신고기간 경과 후에 신고3. 익명으로 신고4.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2제8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무기명으로 발급한 경우를 신고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실명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의 현금영수증미발급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거래사실과 거래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거래증명서류와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서면, 홈택스홈페이지(www.hometax.go.kr)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고서를 접수한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서를 접수하거나 이송받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서 및 거래증명서류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자 해당 여부, 거래사실 및 현금영수증 발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른 신고서는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피신고자의 부재 등으로 처리기일 내 거래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처리 기한을 20일 이내에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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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