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관리 등조문 원문
    ①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현장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범단은 현장활동 후 자체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현장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