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기록관리 등조문 원문
①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현장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범단은 현장활동 후 자체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현장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현장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범단은 현장활동 후 자체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현장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