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기록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훈령소관 · 중앙119구조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대응 강화를 위해 신기술ㆍ신제품의 선도적인 도입이 필요한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방본부장 등은 대원으로 하여금「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구조활동일지에 따라 현장활동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여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시범단은 현장활동 후 자체 검토회의를 실시하고 별지1호 서식에 따라 현장활동을 기록하여야 한다.
시범단은 활동 상황을 종합하여 별지2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앙119구조본부 첨단 소방장비 시범단 편성·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