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조문 원문
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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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