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해양경찰청의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재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획조정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재심사를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재심사를 하는 경우 소관 부서의 장은 제안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심사 제안(「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3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은 제외한다)의 채택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하여 제출한 심사 득점을 산술평균한 점수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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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1 시행된 해양경찰청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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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