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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 보고조문 원문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른 계획 수립 후 3년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