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결과 보고조문 원문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한다.②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른 계획 수립 후 3년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