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8조 (결과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 따라 제5조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기관의 장은 매년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제6조의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평가기관의 장은 5년마다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1항에 따른 계획 수립 후 3년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8월 31일까지 보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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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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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