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조문 원문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⑤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 결과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교육실시 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관계 서류는 관계법령에 의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장은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9.15.>③ 관장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