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9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총 40조
국립과천과학관 안전보건 관리규정 · 규정 · 소관 국립과천과학관 · 공포 2025-05-13 · 시행 2025-05-19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따라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7.>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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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건관리자제11조 위원회의 설치제12조 심의사항제1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4조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제15조 정기교육제16조 채용 시의 교육제17조 직무교육제18조 관리감독자 교육제19조 교육실시 방법제2조 적용 범위제20조 교육관계서류 보존제21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제22조 안전조치제23조 안전보건 보호구제24조 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제25조 작업중지 기준제26조 안전표지제27조 근로자 건강진단제28조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관리제29조 비밀누설의 금지제3조 용어의 정의제30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제31조 사고발생 시 처리절차제32조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제3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제34조 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제35조 위험성평가의 절차제36조 위험성평가 문서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