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포상절차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제10조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