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포상절차조문 원문
    ① 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포상은 제10조